▲ 이주한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얼마 전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여러 차례 판매,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도 주사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처벌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약 5개월간 텔레그램에 술이라고 불리는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 마약류 매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돈을 입금 받은 뒤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2명에게 마약을 주사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외출이 제한되면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마약 배달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B 씨는 퀵 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배달 받으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퀵서비스 기사의 신고로 검거됐다. 비슷한 사건은 또 있었다. 올해 초에도 20대 남성이 화장품이라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넨 내용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케타민이 발견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배달을 재촉했다가 의심을 샀으며 판매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구매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처럼 온라인 또는 배달 방식의 마약거래가 늘어나면서 마약법 위반 사례 역시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마약류 중에는 오•남용의 우려가 높아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마약류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마약범죄 처벌은 투약뿐 아니라 거래로 인한 불법 수익 수수 시에도 강력하게 처벌된다.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는 물론 마약류 범죄의 범죄행위로 불법 수익을 수수할 경우에도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 방지법) 제8조에서는 불법 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 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도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사건은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며 사건 양상에 따른 대응 역시 달라진다. 투약의 고의성과 횟수, 마약 반응 결과 및 여러 요인들이 처벌과 대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 조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마약거래가 성행하면서 다크 웹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해 거래를 하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더욱 큰 문제점은 호기심을 빙자해 마약 거래에 손을 대는 10~20대가 늘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마약거래는 마약을 판매하거나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만 하더라도 예비나 음모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며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 전달책, 제조자는 물론 마약을 단순 소지만 하였어도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을 모면하고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마약 소지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광주 법무법인 오현 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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