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희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다른 사람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까지 유발한다. 이는 부부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통해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 직접적인 폭행, 상해, 유기 및 학대 등의 행위들이 여기에 모두 포함이 되며 이는 모두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될 확률이 높은데, 이로 인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배우자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폭행이 가해질 수 있다.

또한, 부부간 이혼은 물론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범죄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이 생활을 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까지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가 자신에게 가정폭력을 가했다면 이혼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여 문제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이혼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사유로 해서 이혼을 진행해볼 수 있다. 이는 민법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 피해자라면 이에 대한 사실을 밝혀, 혼인해소는 물론 위자료 청구와 함께 형사고소까지 고려를 해볼 수 있다.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고, 점증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참고 넘어가기 보다는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입증(진단서, 녹취록, 상해사진 등)해서 이혼 청구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사자가 홀로 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심적인 고통이 심한데다 추후 보복이 두려워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만약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의 퇴거 등의 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임시 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이용해볼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이혼을 청구한 것에 대해 보복이 두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안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를 한 후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된 경우 이혼 외에도 상대 배우자의 폭력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게 해야 할 때도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저지른 범죄 내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형사 고소장과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마련하여 제출해야 한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만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고 적합한 방법을 찾아 대응해서 피해 상황을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전주 김재희법률사무소 김재희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