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업무상배임죄는 뉴스를 통해 흔히 접할 수 있는 경제범죄이지만 정작 그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대부분의 사건이 기업의 임원이나 대표에 의해 발생하다 보니 자신이 연루되거나 주변에서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배임죄부터 알아야 한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자신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배임을 저지르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며 단순 배임보다 가중처벌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을 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범죄를 저지른 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한다. 이는 타인과의 대내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반드시 그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보조기관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가리지 않고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음으로는 업무상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사무의 내용이나 성질 등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의 내용, 신의칙 상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한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라면 모두 포함된다.

업무상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데, 이러한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한 경우라도 인정된다. 따라서 범죄를 시도하였으나 실제로 손해를 입히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자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본의 아니게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피해를 입은 자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편이다.(법무법인YK 김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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