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건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통계청이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 건수가 3만8446건으로 전체 이혼 가운데 34.7%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혼한 부부 3쌍 중 1쌍이 황혼이혼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더불어 평균 이혼 연령도 1990년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남성은 36.8세에서 지난해 48.7세로, 여성도 32.7세에서 45.3세로 높아졌다. 다만 최근 혼인 연령 또한 높아졌음을 감안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근래 들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약해짐과 동시에 이혼의 이미지가 개선되어 자연스러운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적 풍조가 형성되어 있는 편이다. 이에 따라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상황과 마음에 따라 결정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이때 이혼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다. 하지만 혼인으로 결합되었던 다양한 것들이 다시 분리되려면 어쩔 수 없이 대립을 수반하기도 한다. 서로의 입장과 의견이 다르다면 더욱 그렇다. 결혼 기간에 따라 그 범위와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신혼부부와 황혼부부가 보이는 이혼의 양태가 달리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무상으로도 황혼이혼을 다루는 재판상 이혼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보다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이 쟁점으로 꼽힌다 위자료의 경우 아무리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어도 액수가 크지 않는 반면 황혼의 재산분할은 길었던 혼인 기간만큼 함께 축적해온 재산도 많아 액수도 크고 분쟁의 여지도 다분하다.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가운데 공동으로 쌓은 재산에 국한시킨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또는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특유재산의 경우는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것. 하지만 해당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으면 기여도만큼의 분할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혼인 기간이 길수록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신혼부부에 비해 황혼부부의 분쟁은 더욱 첨예한 양상을 보인다. 양방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혼재산분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에는 현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연금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그만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느냐가 관건으로 여겨진다. 참고로 일반 자산 외에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채무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된다.

특히 황혼부부의 경우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직 수령하기 전인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해서도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연령이 됐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나눠 받도록 한 제도로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 5년 이상,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갖춰졌다면 청구할 수 있다.

더불어 누락된 자산이 없는지도 꼼꼼히 파악해야 하는데 재산의 명의가 공동명의가 아닌 일방 배우자로만 되어 있다면 소송 과정에서 재산 처분이나 은닉함으로써 분할 범주를 줄이는 일도 벌어진다

최근 집값 폭등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 등 소유한 부동산을 재산분할 할 때 현금 분할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집값이 폭등하면서 현물분할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소송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도 동시에 진행되는데, 아파트 등 이혼 시 부동산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밖에도 사안에 따라 이혼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깊이의 법률상담이 필요로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인생의 전환점에서 현명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깊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함을 기억해두자.(전주 박병건 법률사무소 박병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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