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형환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법적으로 강간은 사람의 성기와 성기가 결합했을 때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상대로 강제 성행위를 했을 때 이를 강간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아애 강제추행을 적용해 처벌하려 해도 죄책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마련된 것이 바로 유사강간이다.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이 때 말하는 유사성행위란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성 간의 범행은 물론 동성 간 강제 성행위에 대해서도 유사강간을 적용할 수 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에 비해 가벼운 편이지만 강제추행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다.

유사강간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범행이기 때문에 형법은 유사강간에 대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범죄를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휘둘렀다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5월 19일, 유사강간을 예비•음모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는 아직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지만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음모는 2인 이상이 범죄를 작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유사강간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유사강간치상 또는 유사강간상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 때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유사강간은 강간, 강제추행에 비해 역사가 짧은 범죄이기 때문에 비교적 법리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일반인 중에서는 유사강간이 얼마나 중대한 혐의인지 알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는데, 강간 못지 않게 크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유앤파트너스 전형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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