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찬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지만, 으레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유교 문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던 시기에는 장남에게 단독 상속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딸은 출가외인이라며 소외당하곤 했다. 단지 딸이란 이유로 최소한의 상속분도 보장받지 못한 이들이 최근 다양적 법률을 근거로 구제를 시도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산 또한 그래야 한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법은 상속인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 재산 전부를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해 남기도록 한다.

피상속인이 유언 또는 증여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면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 한다. 그렇다면 유류분 반환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 우선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하면 된다.

소송에 앞서 상속인 간 합의를 시도해 보고, 상대방이 대화나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완전한 승소보다 일부승소가 많은데, 실익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

유류분소송은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유류분청구권이 사라진다.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만큼 가족 간 감정적 소모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민법은 유류분을 ‘상속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피상속인과 가까워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이 3순위 상속인에게까지 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인에 해당할지라도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유류분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가도 쟁점이다. 민법 제1113조에 따르면 유류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결정된다. 그렇다 보니 증여된 재산이 다른 상속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거나 부동산이 주를 이루면 기초재산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아울러 사전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가 이뤄진 것만을 합산한다. 다만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 규정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계산하는 데 포함하고 있다. 내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고 싶다면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남양주 승전 법률사무소 이종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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