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세환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지난 5일 인천시 교육청이 초, 중, 고교생의 폭력피해 경험과 인권 인식 등을 조사한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재학생 2,615명 중 친구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973명으로 37.2%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학생의 경우 2학년생 2,784명 중 349명인 12.5%가 경험했으며 고등학교 2학년생 중에서는 1,303명 중 98명인 7.5%가 언어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인천은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은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에는 친구들 사이의 다툼이나 갈등을 사춘기의 특징 등으로 사소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비대면 사회가 이어지면서 신체적인 폭행은 줄어들고 온라인, 사이버 상에서도 이뤄질 수 있는 언어폭력은 발생 빈도와 정도가 점점 심해졌다. 학생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폐해가 심해지자 학교폭력으로 분류하여 엄하게 다루고 있다. 그 외의 계좌이체를 통한 금품갈취나 강요, 사이버불링 (집단따돌림), 성추행, 몰카촬영 등도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경찰과 학교의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조치를 내리게 된다. 서면사과와 학교봉사, 보복행위 금지 등 학생기록부에 따로 남지 않는 가벼운 처분도 있으나 반대로 전학, 퇴학과 같은 중징계처분도 존재한다. 전학과 퇴학은 단순히 학생기록부의 차원을 넘어 교육을 받아야할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게 된다. 특히 고등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검정고시 외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마무리할 방법이 없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생각보다 진행이 쉽지 않다. 또한, 조치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청구해야한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진술을 대조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가해 학생은 본인이 억울하다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근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피해 학생의 경우 추후 보복이 두렵거나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속이 타기 마련인 만큼 어려움에 봉착했다면 학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사소하다고 느껴지는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가정 내에서도 말에 대한 교육이나 주의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증거가 잘 남지 않고 학생들의 증언이 자주 바뀌는 등 진행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수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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