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성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매년 증가하면서 공권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최근 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양형 기준 개선안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일부 내용이 반영되어 '처벌불원서'를 내면 감형해주거나 집행유예 여부를 고려해주는 조항이 내년 3월부터 삭제된다.

이처럼 경찰이 강력한 무관용 대응 강화에 나선 공무집행방해는 직무수행중인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무를 방해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다. 실형 선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중범죄에 속한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는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11월 창원 지법은 112에 전화해 폭언과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저지른 50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바 있다.

이러한 개인의 일탈적 행동뿐 아니라 단체나 다수의 군중 속에 속해 시위 등 단체행동으로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할 때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돼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처벌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 외에도 예컨대 침을 뱉는 행위 등 간접적으로 겁을 주거나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공무집행방해최 성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피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다뤄지는 만큼 징역 등 실형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술 김에 또는 홧김에 잘못을 저질렀다면 혐의를 무조건 발뺌하기보다는 경찰·검찰조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창원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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