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지원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여러 가지 이유로 심사숙고 끝에 이혼을 결정하였더라도 실제로 이혼을 감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막상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시도하다가 이혼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협의 이혼은 이혼과 관련된 쟁점에서 당사자 간 완벽한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고, 이혼 소송은 소위 말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고 1년 이상 소요되는 소송기간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혼조정신청은 협의 이혼을 하기에는 불안하고, 이혼 소송을 하기에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재판상 이혼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절차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조정 절차를 거쳐서 이혼 및 관련 쟁점사항에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 재판에까지 이르지 않고 이혼을 완료 할 수 있다.

또한 이혼 신청을 위하여 부부가 모두 가정법원을 방문하여야 하는 협의이혼과는 달리 이혼조정신청의 경우 당사자의 출석 없이 법률대리인을 통하여서도 진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이나 재벌 총수 등이 이혼조정신청 제도를 통해 이혼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는, 큰 틀에서 합의는 끝났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부부 간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 하였는데 재산분할 및 양육비 액수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 및 조정판사의 조정을 통해 세부금액의 합의에 도출한다면, 조정으로서 이혼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통한 이혼을 시도하기 전, 최대한 양 당사자 간의 의사 조율을 통해 원만히 성사시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따라서 큰 틀에서 합의가 되었으나, 협의이혼과 재판 이혼이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이혼조정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 여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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