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무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지난 2020년 9월 부산에서는 마약 복용 후 환각 상대로 운전을 하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한 끝에 7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행한 적이 있다. 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해당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는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사망이라는 결과를 낸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사고로 인한 7중 추돌 사고로 피해자 9억 1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보험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다만, 정작 약물 운전을 자행한 운전자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고 일체의 부담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마약,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이 도입되었고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사고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마약 투약 후 운전 행위는 마약류를 접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몇몇 보도되는 사건들마다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나, 사망사고 또는 N 중 추돌사고처럼 큰 사건이 이슈화가 될 뿐이다.

한때 유명 연예인이나 재벌 3세들의 사건으로만 생각했던 마약 범죄는 현재 평범한 주부와 회사원, 학생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텔레그램이나 다크 웹 등을 통해 10대 청소년 중독자 또한 양산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마약 관련 정보를 접하는 것이 쉬워지면서 호기심이 생기고, 암호화폐 등을 통해 구매로 이어지고 있지만 마약범죄는 아무리 초범이라도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호기심에 의한 단순 구매 및 투약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피력할 수 있는 충분한 정상 자료를 통해 선처를 받아야 한다.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배달을 했을 뿐인데 소위 ‘던지기’라 칭하는 마약 전달 방법에 가담하게 되고, 이 경우에도 마약 유통 범죄의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럴 경우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던 학생, 주부 등이 마약 판매책으로 강하게 처벌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서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수지를 원료로 한 모든 제품을 말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대마 생산은 물론 소지, 판매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관련 법상 마약류 및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소유, 관리, 수출입하는 행위 및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 처벌받게 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한번 연루되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으며 다른 범죄와 달리 재범율이 높아 호기심에 단 한 번 단순 투약을 했다고 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범죄이다.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혐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법리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부산 법무법인 오현 이철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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