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윤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영화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10년간의 이혼 소송 끝에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들의 소송이 길어진 사유는 재산분할 문제였는데 결국 4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 분할에 합의해 이혼 소송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이혼분쟁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신용카드 연체대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사해행위로 의심하여 카드사 측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판례가 있었다. 이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을 정확히 하지 못해 선의의 수익자까지 사해행위 범죄의 공범으로 취급한 경우이다.

A씨는 B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수천만 원 상당의 건물을 매수했다. 시간이 지나고 A씨는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총 연체대금이 1300만원이 넘게 되었다. 이에 B카드사는 연체대금 납부에 관한 독촉을 하던 중 A씨의 건물을 배우자인 B씨에게 증여하며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B카드사에선 이 사실을 A씨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축소하며 신용카드 대금 상환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 했다는 목적으로 보아 해당 건물 증여 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B카드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카드 대금을 연체하기 이전 이미 가정법원에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신청을 한 상태였으며 배우자가 자녀 양육을 부담하기로 한 대신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유가 있어 정상적 이전으로 본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해당 판결로 인해 A씨는 1300여만 원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혼까지 강행하며 사해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로 의심받은 것에 대한 억울함을 풀 수 있었고, 배우자 또한 공범 취급을 받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완성된 계약관계를 취소시키는 효력을 가지면서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 수 있다. 사해행위 여부 판단에 있어 채권자는 구체적인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는 대법의 판결이 있었다. 제척기간을 놓치면 사해행위를 당했더라도 취소가 불가하기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행위가 이뤄진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서울 법무법인 명경 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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