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우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교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교원의 신분은 엄중히 보장되고 있으며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부패 행위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기관이나 수사 기관에 신고, 고발한다 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일 위법부당한 징계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교원소청 심사청구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

교원소청 심사는 소송에 앞서 진행하는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징계처분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교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청구를 하면 최종 심사결정이 나오기까지 학교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는 물론 재임용거부나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기타 전보처분 등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은 무엇이든 소청심사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에 속한 교원인지 사립학교에 속한 교원인지에 따라 교원소청심사를 비롯한 불복 절차 및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되면 당연히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교원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학교법인 내지는 사립학교 경영자와 고용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원칙적으로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교원소청심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한 처분에 불복할 수 있다.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굳이 교원소청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무효확인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된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교원소청 심사는 소송에 비해 비용의 부담이 적은 데다 전체적인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그 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당사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하지 않는다면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법무법인YK 이민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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