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윤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부모로부터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유언으로 부동산을 유증받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몫으로서 생전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망인에게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어서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해 본인이 받을 재산이 없거나 혹은 다른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받아야 할 몫에 모자라는 경우에만 유류분이 인정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계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유류분 = {(유류분 기초재산) *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특별수익액 – 순상속액

유류분기초재산 =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 상속채무 + 생전증여재산평가액

그렇다면 망인이 부동산을 생전 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본인의 유류분만큼 지분 외에도 그동안 발생한 임대료도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그 지분만큼의 임대료를 부당이득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논거를 내세운다.

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승소하는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부당이득반환의무 인정)

② 다만,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민법 제201조),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증명되지 않는 한 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반환의무자에게 있다(부당이득반환의무 부정)

③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고(민법 제197조 제2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201조 제2항)

④ 그러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종국판결로 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된다.(부당이득반환의무 인정)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어도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시점부터는 지분만큼의 임대료를 부당이득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 시 지분뿐 아니라 임대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굿플랜상속문제연구소 김도윤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