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혜진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부부가 다양한 문제로 대립하다 끝내 이혼을 택하게 되면 이때 가장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는 주제는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자산들에 대해 각각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제도를 뜻한다.

분할 대상에 속하는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알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여도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소송을 통해서 결정된 재산분할 관련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변경을 할 수 없으니 각 단계별로 본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부부 재산은 크게는 공동재산, 특유재산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 중 혼인 전부터 이미 부부의 일방이 보유한 채로 결혼을 했거나, 혼인 기간 중에 일방의 부모 친척으로부터 상속, 증여 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반면 분할 대상에 속하는 공동재산은 아파트나 부동산을 비롯하여 예금과 주식, 적금, 자동차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을 포함하게 된다. 연금,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부부 생활을 위하여 지게 된 채무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는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여도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 실제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인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 역시도 가사 일을 기여도로 주장하여 공평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다만,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객관적인 자료이며, 이혼 시점부터 2년이 넘어가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제척기간 안에 분할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을 형성할 때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포인트다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본인의 기여도를 밝히고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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