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준기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아내 불륜이혼소송은 아내의 외도를 사유로 진행하는 이혼소송을 의미한다. 기혼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실하다면 배우자가 이혼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 없이 자의에 따라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혼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기혼자로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상간자와 성관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로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 받는다거나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하거나 영화관 등에 출입하며 데이트를 즐기는 사정만 가지고도 외도가 인정된다. 카드 결제 내역이나 영수증, 숙박업소의 CCTV, 차량 내 블랙박스, SNS 대화 내역 등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도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개인 정보를 함부로 침해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몰래 해킹하여 내부 정보를 빼내거나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불륜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미행할 경우, 스토킹범죄 등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한 물리적 대응도 금물이다. 외도 사실을 적발한 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자신을 대하는 배우자를 보거나 상간자와의 만남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누구나 분노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배우자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상간자를 만나 폭행을 행사하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협박, 폭행 등 심각한 범죄가 성립해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만일 상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아내불륜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면 불륜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상대방의 외도 여부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 등 다투어야 하는 쟁점이 매우 많기 때문에 소송을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 소송 제기 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야 소송을 원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법무법인YK 민준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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