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탑로직

[미디어파인 칼럼=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2010년 스페인의 한 남성 변호사는 구글 검색을 하다 자신의 재무내역 및 재산경매에 대한 신문기사를 발견했다. 이후 그 기사와 검색결과 노출 등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고,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 검색 결과에 링크된 해당 웹 페이지의 정보가 합법적인 경우에도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남성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며 해당 사건은 막을 내렸지만, 구글은 일반인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유럽에서는 이미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관련 법규도 있던 만큼 해당 판결에 대한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 누군가에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 판례를 남겼고, 누군가에게는 공익과 상관없이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문을 남겼다.

이 판결은 소위 말하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세계 최초로 인정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에서 개개인의 평판과 정체성 등에 관해 보다 큰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인터넷에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시간이 흘러 공익적인 정보로서의 가치가 상실되고 오히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불이익을 발생시킬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해석된다. 쉽게 말해, 인터넷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게시글들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삭제요구권’, ‘정보의 삭제권’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 잊혀질 권리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 헌법상 명문 규정은 없지만, 사생활과 관련한 비밀이나 자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관해 권리의 기초가 인격권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요건하에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보장되면서 그 권리로 인해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와의 충돌은 피해 갈 수 없다. 잊혀질 권리의 수호를 사적 검열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도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는 디지털장의사들에게도 적용된다. 디지털장의사는 부당한 인터넷 기록물을 대신 삭제해주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다. 본래는 디지털장례의 업무로 고인이 생전 남긴 인터넷 기록을 정리하고 삭제하는 일로 시작했다. 죽은 사람의 경우 장례를 지내고 행정적으로 사망처리를 해도 인터넷상에서는 개인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 범죄에 악용되거나 고인, 유가족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는 일이 많아 그들의 생전 인터넷 기록물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업무영역이 더욱 확장되면서 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인터넷상의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뢰가 들어오면, 이를 보고 합법적으로 삭제하는 일을 하고 있다.

디지털 장의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터넷 게시물을 지워줌으로써 그들의 행복추구권인 잊혀질 권리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과거의 범죄행각을 감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의뢰도 언제든 있을 수 있다. 혹시 모를 악용의 소지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의 진실된 정보와 그릇된 정보를 정확히 구분해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선 안에서 삭제작업을 하고 있으며,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일에 관련해서는 일절 의뢰를 받지 않는다는 신념하에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잊혀질 권리의 구체적 보호 범위와 수준을 정하는 일이 디지털장의사는 물론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는 과제라 할 수 있겠다.

▲ 탑로직 디지털장의사 대표 박용선

[박용선 탑로직 대표이사]
-디지털장의사 1급,2급
-가짜뉴스퇴출센터 센터장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인터넷돌봄활동가
-서울대 AMPFRI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고려대 KOMA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한국생상성본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마케팅 애널리틱스학과 대학원 졸업
-법학과 대학원 형법전공
-유튜브 : “디지털장의사 Q&A” 운영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강사
-(사)사이버1004 정회원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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