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석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유명인들이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일반인 사이에서도 이혼 조정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소송을 하기 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정을 통해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되며 이혼이 성립한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성립한다는 점에서 보면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제3자인 조정위원회가 개입한다는 것과 이혼 성립 시 그 법적 효력이 다르다는 것이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후자의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신고는 신고를 완료해야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데에 비해 조정이혼에 따른 신고는 단순히 보고적 의미를 지닐 뿐이며 이혼의 효력 자체는 이혼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하여 조서를 완성했을 때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한 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자 한다면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편이 현명하다. 협의이혼을 한 후, 협의 사항을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조정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이를 바탕으로 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을 통한 합의가 더욱 유리한데, 협의이혼이라면 협의의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조정이혼에서는 이 같은 분쟁이 불가능하다. 뜻하지 않은 소송의 가능성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조정이혼절차를 활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또한 조정이혼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혼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단, 이 경우에는 당사자 대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본인의 입장을 대리할 법률대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

조정이혼은 기간이나 비용 면에서 이혼소송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가급적 조정 과정에서 이혼이 성립되도록 합의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협조의 태도가 필요하고 적당한 선 안에서 양보하며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유리함과 불리함 그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찾아 이혼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바란다.(창원 더킴로펌 법무법인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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