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준 변리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상표 도용 및 상표 탈취 사례가 늘고 있어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에 적잖은 주의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세계적 디자인을 보유한 회사가 출시하기도 전인 상품에 대한 상표권을 도용하고 있는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국내외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제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상표 브로커에 의한 무분별한 상표탈취로 소상공인이 분쟁에 휘말리거나, 상표 브로커로부터 거액의 돈을 주고 상표를 구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표도용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타인의 상표를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 등에 부착해 사용하거나 유사상표를 제작해 등록된 기존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표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표를 등록한 사람은 독점적인 상표권을 보장받기 위해 상표도용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미리 상표등록을 받는 상표 브로커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상표를 상표 브로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표 브로커가 점점 지능화되어 배달 어플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상표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의 상표를 미리 등록 받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상표등록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상표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 미리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허청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등록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상표 등록 가능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상표출원을 하여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최근 동일한 상표만 존재하지 않으면 상표가 등록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상표는 유사한 상표의 존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등록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상표가 거절되어 발생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표 탈취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해당 상표에 대한 거절 또는 무효시키는 방안이 있으므로, 상표 브로커의 제안에 응하지 말고 변리사와 상담을 통하여 대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하수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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