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환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A씨는 대형 확성장치를 부착한 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 B씨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 C씨와 D씨는 투표소에서 기표용구가 반밖에 찍히지 않는다며 소란을 일으켜 타인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9명을 적발했는데, 벽보 훼손 등 선거 폭력이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이나 투표지 훼손, 투표소 내 소란 행위 등으로 5명이 입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관권 선거 혐의로 적발된 1명도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된다.

총칙,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선거기간과 선거일, 선거인명부,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비용,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 활동의 규제, 투표, 개표, 당선인, 재선거와 보궐선거,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선거쟁송, 벌칙,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과거에는 선거일 6개월 전 인터넷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면 형사처벌 대상이었지만 현행법상 일반 유권자들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또는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퍼 나르기만 하는 행위 역시 선거법 위반을 구성할 수 있다.

또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 등을 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과 문서나 인쇄물 배부가 전혀 다른 사안임을 알아둬야 하는 이유이다.

실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자서전을 무상으로 대량 배부해 고발당한 E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및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밖에도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기부 행위를 받은 자 역시 금액의 최대 50배, 최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울산 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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