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무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오는 6월 부산에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 부산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를 개설해 본격 운영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불법 영상물 삭제와 수사 의뢰,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며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에서 여성긴급전화1366부산센터와 연계해 운영한다.

온라인 SNS 및 메신저 프로그램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미성년자인 아동, 청소년들이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는 빈도 또한 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으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한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 유형으로는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허위영상물편집•반포)과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 음란물제작 • 배포, 성착취물 제작 • 배포) 등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검찰과 법원의 형사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지만 딥 페이크 기술이나 메타버스를 악용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범죄 수법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디지털성범죄의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돈을 받고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유포, 소지, 운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돈을 받지 않고 유포하였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제작, 공급자뿐 아니라 소비자 또한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 사안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단순 호기심에 의한 초범인 경우가 많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초범 혹은 미수범의 경우 처벌이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과거와 달리 단순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 오프라인 성범죄가 줄어드는 대신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든 그렇지 않은 불법촬영물이든 상관없이 소비한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섣부른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부산 오현 법무법인 이철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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