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이재용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후, 간통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단 배우자가 외도 문제를 저지른 경우, 상대 배우자 및 외도 상대에게 민사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비록 간통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라 볼 수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할 때도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이다. 하지만 외도로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간녀 소송 피고에게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상간녀와 배우자 사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기본이고,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소송의 쟁점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에,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단, 외도 증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하며, 만약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오히려 형사 피의자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력이나 외도 사실이 드러난 후 태도,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결정된다.

배우자가 상간녀와 불륜행위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감정적인 호소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고 부정 관계를 이어왔다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일반인이 외도 증거를 합법적인 루트로 수집하기 어렵고 이성적인 대응이 어려운 편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간녀 소송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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