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제민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보호관찰 종료를 닷새 앞두고 필로폰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물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의심 반응을 보였으며 인천보고관찰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소변 검사를 의뢰, 최종적으로 양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보호관찰이 곧 끝나는 시점이라 약물 검사를 할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3월1일을 시작으로 5월31일까지 마약사범 집중단속기간으로 발표하며 마약 전담 인력 약 1,150명과 전국 경찰청, 경찰서의 형사들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약집중단속기간에는 특히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행위,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한 마약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알선 또는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마약류는 단순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의 종류, 소지량, 소지목적, 투약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을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마약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금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장소나 시설, 장비, 자금, 운반 수단 등을 제공한 것이 드러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마약 밀수, 밀반입의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번 마약류 집중단속은 최근 SNS나 다크웹을 통해 가상 화폐로 마약 대금을 주고받는 비대면 마약 유통에 급증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자단하는데 집중을 두고 있다. 온라인 마약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10대, 20대와 같이 젊은 층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또한 마약류 소지의 경우 대부분 재범이거나 투약까지 한 케이스가 많아 결과적으로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다. 마약 소지는 마약 유통으로 이어져 마약 시장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고 언제든 집단 투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안심하는 것은 위험하다.

마약류 단속은 대부분 다른 마약 사범을 통해 범죄 정황을 확보한 후 진행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변명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 모발, 소변검사, 계좌 명세, 현장 영상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동 수사 단계부터 마약류 관련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있다.(인천 오현 법무법인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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