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혜진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외도는 현재 수많은 이혼 사유 가운데 대표격으로 손꼽힌다. 이때 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상간자에게도 함께 책임을 묻기 위한 상간자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 행위를 저지른 상대에 배우자 일방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대체로 배우자와 이혼을 함과 동시에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승소 시에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사안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으로 지급된다. 상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자신이 상대로 하여금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입증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과거 간통죄가 존재했을 땐 배우자와 상간자가 성관계를 맺어야만 외도로 인정했으나 이제는 정신적인 외도 역시 외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이 주고 받은 통화 내역, 문자 내역, 모텔 영수증만으로도 충분히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 장면을 포착하고자 몰래 미행하거나 흥신소에 문의하는 식의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몰래 도청을 하거나, 녹화를 한 증거물은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을 수 있고, 배우자나 상대의 직장을 찾아가 불륜 사실에 대해 알리거나 공개적으로 외도 행각을 퍼뜨리는 행동은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 별개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배우자와 이혼을 택할 수 없으나 괘씸한 상간자를 용서할 수 없을 때 많이 활용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다.(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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