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성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가 사고가 나면 면허 취소는 물론 징역형까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도로 위에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음주 운전은 형법상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없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해당 행위 자체로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실형이 구형되는데다 상해, 사망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처벌 수위는 한층 높아진다.

단순히 음주운전만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중 처벌된다.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상자를 구조 및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도망가는 뺑소니를 지지를 경우 도주치상죄까지 더해져 더욱 가중처벌이 이뤄진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벌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며, 구속수사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외에도 손해배상책임까지 크게 떠안아야 한다.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액이 오는 3월 1일부터 가중되기 때문이다. 만약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 중상해에 이르는 경우 위자료가 1억 5000만원까지 가중되며 사유가 중대할 경우 위자료가 최대 2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로 인한 피해나 가해가 이뤄졌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사고, 뺑소니는 다수의 목숨을 위협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중대 범죄로 다뤄져 대체로 벌금형에서 마무리되기보다는 징역형 이상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스스로 운전을 금해야 한다.(창원 장한 법무법인 이동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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