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기영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계속되는 불경기 속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자 SNS 사용자의 나이·관심사·과거 구매 내역 등을 토대로 허위 광고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때 생각보다 많은 사업자가 적극적 홍보를 위해 약간의 과장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벗어났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실제 로또 1등 번호를 맞출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챙긴 사업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홍보에 활용한 분석 프로그램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가운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라고 판단했다.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를 통한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 금액이 많을수록 처벌 수위 또한 강해진다.

사기죄는 피기망자의 착오를 근거로 한 처분행위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때문에 위력을 행사하는 절도 및 강도와 다르다. 거짓된 행동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려 경제적인 이익을 봤다면 기망 수단과 방법에 대해 제한은 없다.

그러므로 사기 피해를 당하였거나,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거래에서 타인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트릴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죄는 각 상황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갈리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혐의가 분명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바른 합의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에이프로 법무법인 최기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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