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민우 대표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전세계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수많은 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의 경우 기준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단계적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재정적 어려움이 극심해질 전망이다.

필자는 수년간 수원지방법원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 법인파산 관재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하여 몇 글자 적어보려고 한다.

법인파산절차는 한계기업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고, 법원이 선임한 법인파산관재인에 의하여 파산회사의 자산을 환가하여 환가한 금원을 법원경매에 있어서 배당절차와 유사하게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이다.

배당에 있어서는 조세채권, 임금채권 등이 우선적으로 변제되고, 남는 금액으로 파산채권자들에게 파산채권액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배당하게 된다. 

다만, 대표자가 조세채권 및 임금채권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파산회사의 자산액보다 커져 버린 상태에서 파산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대표자는 법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떠안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대표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조세에 대한 연대지급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이다.

파산회사의 환가된 자산액이 조세채무,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파산 종결 후 파산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채무는 없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조세채무, 임금 및 퇴직금 채무 중 환가액으로 변제되지 못한 부분은 고스란히 법인의 대표자에게 전가되게 된다. 또한, 조세채무, 임금 및 퇴직금 채무는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하더라도 탕감 또는 면책되지 아니하는 비면책채무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파산법인의 대표자는 비록 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한 점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도의적 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법인채무까지 떠안게 된다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까지 처할 수 있다.

물론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근로자들이 형사고소를 해버리면 형사절차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계점에 도달한 기업이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법인의 대표자는 한계 법인이 조세와 임금, 퇴직금 조차 지급이 어려운 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법인파산신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법인파산 이후 재기의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적절한 시기에 단호한 투자가 필요하듯 기업파산에 있어서도 신청에 골든타임이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바를정 안산 분사무소 노민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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