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택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한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불륜 행각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며, 배우자의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 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혼은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및 혼인파탄의 책임과 원인,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나이와 직업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적으로 위자료를 산정한다.

위자료는 통상 1,000만~2,000만 원 선이며, 최대한 인정하더라도 5,000만 원 안팎이다.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비록 부족한 금액일 수 있으나, 상간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는 유일한 길이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2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동시에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결혼 생활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제3자인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대 배우자 외도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경우, 심증이 아닌 명확한 증거 자료가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한편 정신적, 정서적 외도의 경우에도 외도를 입증하고, 주장할 때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모호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일반적인 견해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나 애정 표현 등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지만, 유책배우자 또는 상간자 측이 외도 사실에 대해 거짓으로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제출되는 증거로는 바로 휴대전화의 기록 및 블랙박스 영상이다. 블랙박스는 외도가 의심될 때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제출되곤 한다. 외도 행위를 저지르며, 개인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므로 블랙박스에 담긴 애정 표현 등 대화를 통해 단서를 확보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증거에는 문자 기록, 연인처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애정행각이 담긴 사진, 내연 관계를 짐작 할 수 있는 녹취 내용,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cctv 영상도 가능하다.

이러한 증거를 수집할 때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에 따라 모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한 증거는 소송에서 직접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으며, 배우자 또는 상간자 측에서 형사소송 등을 진행한다면 최종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추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상대측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 감치처분을 통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앞두고,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인천 성지파트너스 법무법인 김의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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