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윤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하나인 몰카 범죄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많은 피해 사례를 낳고 있다. 기존에는 여성들이 주된 피해자였다면 요즘 들어서는 남성 피해자 역시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는 6952명으로, 그 중 남성 피해자 수는 2020년 대비 926명에서 184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몰카 행위의 정식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며, 이는 카메라 혹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이다.

해당 성범죄는 호기심과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중독되어 계속해서 범죄를 지지르는 경우가 많아 재범률이 높은 편이다. 더군다나 카메라로 찍는 행위이다 보니 직접적인 가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고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고 안일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몰카 성범죄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심지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미수범도 처벌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촬영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몰카 영상을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을 구매해 소장, 시청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처럼 형사 처벌도 무겁지만 성범죄는 형사적 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형을 마친 뒤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제약이 뒤따른다.

몰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섣부른 행동은 삼가고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최대한 피해자 및 법원에 선처를 구하고 양형 감경에 참작될 수 있는 사안들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람 SC골든타임 법무법인 김도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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