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정훈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타인의 가게를 인수해 장사를 시작할 때 기존에 가게를 운영해오던 양도인으로부터 매장 내 각종 설비와 영업 노하우, 그리고 상권의 가치를 권리금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한 뒤 인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양도하고는 양도인이 기존 영업장 인근에 동종의 업종을 차려 버리면 양수인 측에서는 경제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양수인 측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경업금지이다.

경업금지는 간략히 설명하면 양도인이 기존 영업장과 가까운 곳에서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경업금지의무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 약정을 통해 발생할 수도 있고, 상법 제41조1항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다.

약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업금지위반이 발생하면 이 약정을 근거로 법적인 대응 방향과 정도 등을 결정하면 될 것인데, 만약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약정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법 제41조를 근거로 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41조의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해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는 규정 역시 적용받게 된다.

다만 동종영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실제 사례마다 그 판단기준을 두고 쟁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경업금지 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뤄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고, 통상적인 영업활동인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양도인 측에서 경업금지약정 또는 상법상 규정을 위반한다면 양수인은 경업금지소송을 진행하면 되고, 사전에 경업금지위반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상대방이 약정을 어긴 사실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반면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위반으로 입은 손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안에 따라서는 양도계약의 이행상황이나 해결 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보다는 기존에 체결된 양도양수계약 자체를 해제 또는 취소하면서 양수 당시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 소송 기간 중 양도인이 영업을 계속하게 되면 양수인이 입는 손해도 지속적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경업금지가처분신청으로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가처분 기간 동안 양도인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고, 가처분 조치를 위반한 기간마다 계속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이 부과시킬 수도 있다. 다만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니라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와 소명을 통해 양도인의 영업에 대한 가처분 필요성을 재판부에 피력해야 한다.

이처럼 양도인의 경업금지위반으로 문제가 되면 상황을 인지한 즉시 그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합의부터 가처분, 소송 등의 법적 조치까지 법률적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이다.(혜안 법무법인 곽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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