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원용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타인 소유인 재산이나 물건 등을 함부로 훔치거나 빼앗으면 절도 등 범죄가 성립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타인의 소유권을 강제로 침해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토지수용보상제도다.

국가 혹은 공공기관이 주택 신축 사업 시행 시 사업부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시행자는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토지수용과정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소유자들이 최대한 자신의 보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워진다.

자신의 보상 권리를 주장하고 만족스러운 토지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종류나 항목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 소유의 도로가 있다면 그 도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장하는 것이 평가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두 필지의 연결된 토지가 있을 경우 일단지 개념을 적용해 두 필지 모두 높을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주정착비, 주거이전비, 이사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미리 사감정을 받아 놓는 것이 시세와 비슷한 보상금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서 현금청산금액이나 보상금을 받을 때 원칙적으로 법원 혹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단계의 위원회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는데 이 때 사감정을 통해 미리 시세에 미치는 정상적인 가격을 받아 놓는다면 공감정을 할 때 그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제시한 보상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협의가 결렬되면 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과정을 통해서도 합리적인 보상금액을 제시받지 못했다면 토지 소유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다 신속한 과정을 원한다면 이의재결을 생략하고 수용재결 후 바로 행정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참고로 이의신청은 재결서를 받은 30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행정소송은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토지보상 대상자라면 토지수용 과정뿐 아니라 보상대상까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토지보상액 산정은 취득하는 토지,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 잔여지, 건축물 손실, 권리, 영업손실, 이주대책 수립, 그 밖에 토지에 과한 비용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점이 방대하다.

또한 보상 범위 및 금액 산정 역시 토지수용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건축법 등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오현 법무법인 황원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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