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솔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세상을 놀라게 한 N번방 사건이 발생한지 2년여가 지났으나 우리 사회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안을 제•개정했고, 정부•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디지털 성범죄는 줄지 않고 오히려 진화하는 양상이다.

인천에서는 최근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7명을 협박, 음란물 수백 건을 촬영한 후 일부 영상•사진들을 유포한 혐의로 한 고등학생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그루밍 피해 사례를 보면 자연스러운 대화부터 시작해서 점점 협박성 요구가 늘어난다" 며 "범죄 대응에 미숙한 청소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다" 고 전했다. SNS, 메시지 등을 통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음란물 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유포한 음란물이 불법 촬영물,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유포한 경우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하게 처벌된다.

또한 지금까지 처벌 규정이 없어 처리하기 어려웠던 지인 능욕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배포 등을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 음성 등을 음란물과 편집, 합성, 가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에 공유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퍼지게 되므로 사실상 완전 삭제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평생 피해자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면 판매, 유포 등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단순 스트리밍을 이용해 시청만 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이 어렵다. 또한 아청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운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에도 서버에 전송 기록이 남게 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음란물 유포 및 다운로드는 이용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해 이미 삭제한 동영상까지 대부분 복원이 가능하기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했다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함으로써 성범죄 보안처분 등의 과중 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수원 오현 법무법인 김한솔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