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빈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배우자의 귀가가 늦어지고, 블랙박스나 핸드폰 기록이 지워지는 등 외도가 의심되는 정황이 확실하다면, 배우자 외도를 의심하곤 한다. 배우자 외도는 확실한 유책사유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정하고 있다.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 기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다.

그 중에서 배우자 외도는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악의의 유기에 속한다. 배우자 외도가 확실하다면, 상대배우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상대배우자는 물론 상간자를 상대로도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단,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첫째,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만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 외도가 혼인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위자료 책정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임을 알지 못했을 때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배우자에게 악의의 감정을 가지고 이혼을 미루는 것은 손해배상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상간자가 유책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여야 한다.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유책배우자나 상간자가 증거를 은닉하기 전,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메신저기록, 지인의 진술, 카드 이용 내역서 등이 직접적,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때 상간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상간자로 지목된 경우 상대가 혼인한 사실을 몰랐다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때는 교제를 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억울하게 상간자 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상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거나, 기혼임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도가 확실하다면 배우자 외도 사실을 인지한 후 진정으로 분노해야 할 상대는 상대배우자다. 외도한 대상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명확히 알기 전까지는 감정을 삭이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률적 준비를 바탕으로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하다.(이은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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