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JY법률사무소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사건의 접수 건수가 증가하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큰 폭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재범률도 성인의 약 2배에 이르지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대 2년의 소년원 생활이 전부인 것이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상의 규율을 받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 중 한 분류다. 소년은 다시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등 모두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서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불가능하다.

반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 또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이들에게는 형사처벌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둘 다 가능하다.

소년법이 규정하는 보호처분 종류에는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 또는 의료재활 소년원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가 있다.

소년보호재판은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상이 된다. 소년재판에서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보호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서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소년보호처분 8호~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는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추후 진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나아가 특정 기관에 취업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소년재판은 목적과 절차가 매우 달라서 심리전 조사일정을 열었을 때 갑작스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난다면 그 자리에서 보호자와 떨어질 수 있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