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훈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붐비는 클럽에서 지나가는 여성 A씨를 성추행한 남성B씨에 대하여 검찰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진행된 제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남성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갑자기 손이 들어와 만졌다’는 여성A씨의 진술이었고, 이 진술에 대해서 제1심 재판부는 A씨가 착각해 B씨를 강제추행 피의자로 지목했을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남성B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허위로 지어내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성범죄 이슈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각종 성범죄 형사처벌의 수위가 강화되고 있다. 은밀히 범행이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주요 증거를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준이 아니라면 혐의가 인정되는 편이며, 최근 처벌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잦아졌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 범행의 수단일 때 성립된다고 생각하지만, 법리적으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므로,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를 폭이 넓다.

사람이 붐비는 술집 또는 식당, 클럽, 대중교통의 차량 등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성의 신체와 접촉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폭행이나 협박의 요소 없이 추행이 성립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러나 본인도 원치 않는 어쩔 수 없이 생긴 신체접촉으로 인해서 생긴 누명이나 오해로 수사기관에 입건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실수에 의한 것인지 고의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리게 되는데, 성범죄의 특성 상 당사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으로 입건되었을 때 합리적인 주장 없이 단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없다. 성적인 목적이 없는 접촉이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가해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한 누명이나 오해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년 전 적용되던 법리가 지금 발생한 사건에서는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는 만큼, 법리에 대한 해석이 변화하고 있어 관련 범죄에 연루됐다면 무엇보다 사건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통한 대처가 필요하다. 미온적 대처로 억울하게 처벌받기보다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태신 법무법인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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