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석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간통죄가 폐지된 이래로 상간녀소송은 상간녀에게 불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다. 상간녀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다.

부정행위는 민법이 보호하는 부부간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위자료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이혼소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자녀 문제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당장 이혼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배우자에게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하지만 상간녀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

평온했던 가정이 불륜으로 인해 한순간 파탄에 이르렀다면 당사자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때문에 소송 시 막대한 액수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위자료 액수는 당사자가 요구하는 대로 인정되지 않으며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 적정한 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금물이다.

우선 위자료는 당사자의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가 벌어진 기간을 고려해 결정된다. 부정행위의 정도도 액수를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불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당사자가 배우자와 이혼을 했는지, 사적으로 응징하려 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된다. 배우자와 이혼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위자료를 조금 더 높게 책정하는 편이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일이다. 이러한 입증 책임은 원고, 즉 불륜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주어진다. 만일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심증만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 기각되어 그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불륜 여부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꼴이 되어 추후 부정행위가 지속되더라도 증거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전에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한다. 굳이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가 모두 부정행위로 인정된다. SNS에서 서로 연인들이나 쓸 법한 애칭을 사용하고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 받은 것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고 난 후 이성적으로 대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대응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송의 증거를 수집하고 충분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창원 더킴로펌 법무법인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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