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종욱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성범죄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죄는 바로 강제추행 죄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라는 용어로 더 익숙한 이것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이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된다.

형법 상 강제추행 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이는 형법에 따른 기본유형에 대한 특수 유형이 다수 규정돼 있다. 따라서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규정으로 인해 피해자 연령,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상해 발생 여부 등의 결과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예시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 추행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원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는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일 때다. 청소년 성 보호법 또는 성폭력 처벌 법이 적용되어 성인 간 성범죄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높다.

즉 심하지 않은 추행 행위는 벌금형에 처해지나, 특수 유형에 따라서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집행 유예나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는 성범죄의 일종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해 경제적, 사회적인 제재도 가해질 수 있다.

이처럼 단순히 벌금을 지불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과 증거 확보 등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고 당시 정황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사실 관계와 다르게 상황이 알려져 있다고 할 지라도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피의자의 행위가 폭행,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 신체접촉 부위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곳인지 등을 다투게 되며 이와 관련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한다.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을 통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도 중요하다.

강제 추행사건은 수사단계에서 진술이나 증거 확보 등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률적 도움을 통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반성의 의미와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므로, 관련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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