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윤규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유류분 소송은 주로 망인이 생전에 증여를 한 경우에 많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생전증여가 아니라, 유증의 경우에도 유류분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유언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는 주로 생전증여가 유류분 분쟁의 주된 원인이 된다. 망인이 남긴 재산이 적거나 없는 경우, 생전증여를 많이 받은 사람은 유류분에도 못 미치는 재산을 상속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 부족분의 한도 내에서 유류분을 반환하게 된다.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유류분반환의무자의 생전증여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은 더 많은 유류분을 받게 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유류분을 청구하는 측은 다른 상속인의 생전증여 재산의 가액을 높이려 하고, 반대로 유류분반환의무자는 그 가액을 낮추고자 한다.

이러한 생전증여를 유류분 반환대상 재산포함 할 때 증여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즉, 망인의 사망 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예를 들면, 증여재산이 현금이라면 증여 시부터 상속개시시까지 GDP 디플레이터에 의한 화폐 가치 상승분을 계산하여 가액을 계산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통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감정평가에 의해 그 가액을 산정하며, 상장주식은 상속개시 시가로, 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에 의해 그 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그런데, 망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 증여를 할 경우, 그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이 있거나, 근저당채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보통 증여자(망인)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수증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증여자의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경우,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부증여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이때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가액의 산정은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 망인이 두 아들 중 상속개시 5년 전에 시가 7억원의 아파트를 장남에게 증여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억과 A은행의 근저당권 채무 1억을 장남이 인수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10억이 되었으며,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차남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개시 아파트 시가 10억에서 증여 당시 부담 조건인 임대차보증금 3억과 근저당 채무 1억을 공제한 6억이 유류분 기초재산이 되고 여기에 차남의 유류분 1/4(법정상속분 1/2 * 유류분 1/2)을 곱한 1.5억이 유류분 부족액이 된다.

여기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유류분청구와 관련해 그 반환방식과 관련해서 의외로 원물(지분)반환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와 달리 민사법원이 관할하는 유류분소송에서는 부동산의 경우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또한, 원물반환에 의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의무자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 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 이렇게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부동산의 반환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6억(상속개시 당시 가액 10억에서 부담채무 4억 공제)으로 할 것인지 부담채무 4억을 공제하지 아니한 순수한 부동산 가액인 10억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선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증여재산의 원물반환에 따른 지분율을 산정하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증여재산에 관한 반환 지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증여 당시의 시가(10억)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는 것이 논리적이기는 하나, 이런 경우 상속개시 당시 증여재산에 아직도 근저당 채무나 임대차보증금 채무가 남아 있다면, 유류분 권리자는 지분비율대로 위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대부분 가액배상으로 해결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동산 부담부 증여 시 부담부 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과 원물반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굿플랜상속문제연구소 허윤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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