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솔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사학비리 폭로 뒤 성추행 혐의 등으로 학교로부터 고발된 수원대학교의 한 교수가 2년6개월여 만에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대검찰청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모욕죄 혐의 등을 받은 수원대 교수에게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해당 교수는 수업 중 여학생을 성추행 하거나 모욕한 혐의로 2018년 수원대에 의해 경찰 고발되었으며 해당 사건 수사는 경찰, 검찰, 고검, 대검을 거치며 무려 2년 6개월 동안 진행됐지만 결과는 모두 무혐의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무고죄 발생 건수는 32% 증가했으며 이 중 성범죄, 성폭력 관련 무고죄는 전제 비율의 40%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성폭력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중한 범죄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역이용하여 무고하게 성범죄로 고소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형법상 무고죄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고 행위로 무고죄에 해당될 경우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범죄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고소와 진술에 의해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안이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다. 때문에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양측의 관계, 사건 전후 사정,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또는 당시 주변의 진술 및 CCTV, 음성, 메시지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또한 성폭력 범죄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어 그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다. 물론 성폭력 범죄는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중한 범죄이지만 그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면 부작용 또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

성범죄 고소는 연인, 지인 사이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방이라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이 때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이상적으로 사건을 분석해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벗기 위한 대응을 해야 한다.(수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