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은희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관련 분쟁이 늘어난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도시 봉쇄 등 대외 리스크 심화로 인한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등 공급원가의 급등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금액 조정 관련 분쟁 또한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135.7% 증가한 3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등 원자재 수급불안 요인 가중으로 인한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2022년 1분기에만 7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250%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에 접수된 주요 분쟁 사례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협의 요청을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하도급 대금 공급원가 상승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여 상승된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거나, 조정 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에 조정원은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에 필요한 유의사항으로써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급원가 변동 관련 대금조정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관련 원자재 가격 동향을 확인하여 분쟁 발생 시 납품단가의 원가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문제 삼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송을 통한 해결은 인지대 및 송달료, 감정료 등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분쟁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부담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그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원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신고 안내’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며, 익명제보 창구로서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별도 마련된 창구인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는 제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되므로 거래단절 등 보복 우려 없이 제보를 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대다수가 하도급 대금의 미지급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보다는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하도급법은 하도급분쟁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하도급거래 과정에 있어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하도급업체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도 일부 하도급업체에서는 관련 정보를 숙지하지 못한 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하도급업체로서는 거래단절 등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망설이는 경우가 있으나, 하도급법이 민법보다 우선해 적용되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사실에 대해 형사 고소나 민사 청구를 하기에 앞서 공정위 신고, 조정을 진행해보는 것이 미지급 하도급금의 조기 지급 유도 및 사건 해결에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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