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민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광주 서부 경찰서는 수금책 노릇을 하며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23살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부터 3일 동안 저금리 대출 알선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8천만 원을 가로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액 아르바이트 유혹에 넘어가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전달책이나 수거책은 상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심부름이 이행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때문에 지금까지 사기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핵심 수뇌부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여러 유리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범죄에 가담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본인의 업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실한 이상, 전달책등 하부 조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사용하거나 금융 기간의 직원을 사칭하는 등 기망 행위를 했다면 단순한 방조 혐의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나 전기통신 사기 피해 환급 법상 전기통신금융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단순 가담자를 모집하는데 단순 가담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수법에 따라 그 죄질을 달리 평가하며 처벌의 무게도 달라지게 된다.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법부 역시 사기 범죄라는 사실을 직접 알지 못했다고 해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할 수 있던 상황, 즉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사기나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하는 추세다.

고액 보이스피싱 알바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발을 담그는 순간 전과자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아무리 단순한 역할을 맡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이상 치러야 할 대가는 크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최근엔 단순한 현금 수거책도 초기 수사부터 구속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원치 없는 보이스피싱 금융범죄에 휘말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리고 조력을 얻어야 한다.(광주 오현 법무법인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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