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익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컬럼] 최근 삼성전자도 과거 LG전자도 자사의 휴대폰 제품과 관련해 특허관리전문업체(NPE)의 공격을 받은 바 있는데, 얼마 전 삼성전자 갤럭시S22 휴대폰에도 특허침해가 포함된 기술이 탑재되었다고 하여 NPE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머전트모바일이라는 이름의 특허관리전문업체(NPE) 회사가 지난 3월경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생산•판매하는 휴대폰에 본인들의 특허권을 침해한 기술이 무단으로 탑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언론을 통해 대거 보도되었다.

소위 특허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특허관리전문업체(NPE)은 실제로는 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하지는 않고, 좋은 조건으로 저렴하게 다수의 특허를 대거 매입한 뒤, 특허권들을 철저하게 분석해 특허권이 형성하고 있는 독점권의 범위를 파악한다. 이후 해당 독점권의 범위 내에 들어오는 유명한 생산판매업체들의 제품들을 걸러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아가는 형태의 회사이다.

현재 NPE 측에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삼성전자에 문제 삼고 있는 기술들은 총 3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재난문자를 다국어메시지로 송수신할 때 쓰이는 기술, 긴급 경보시스템에 쓰이는 기술, 위성 항법 시스템에서 솔루션으로 쓰이는 기술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허침해소송이 주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절차상 특허침해 권리자가 먼저 관할을 선택해 소송을 진행할 때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이 권리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결국 해당 법원을 관할로 선정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소송을 끌고 가려는 전략적인 선택지인 것이다.

특허관리전문업체(NPE)로부터 공격을 받은 기업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미 등록된 특허권에 기해 행사하는 적법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완전하게 이들의 주장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줄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한편 특허관리전문업체(NPE)들이 득세하는 것은 세계보호무역주의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특허, 그리고 기술표준 등을 표준특허로 등록받고 시험인증절차도 해당 나라에서 반드시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형태로 관세가 아닌 비관세 형태의 장벽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특허 등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와 소송 등의 경영 리스크를 감안해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환경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혜안 법무법인 김현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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