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택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대검찰청이 지난해 1분기에 발간한 '분기별 범죄동향리포트'에 따르면 지하철 성추행 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죄) 발생건수는 128건, 강간 등 상해•치상이 104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무고죄 발생 건수는 32% 증가했으며 이 중 성범죄, 성폭력 관련 무고죄는 전체 비율의 40% 이상 차지한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역이용해 무고하게 성범죄로 고소하는 사건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우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내 형법상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와 달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죄는 장소 요건만 충족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지하철 등에서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 되면 재범 방지 등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보안처분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른 보안처분의 종류로는 신상정보등록을 비롯해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으로 다양하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불이익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실제로 일반인들의 경우 자신에게 고의성이 없다면 혐의가 전혀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출, 퇴근 시간 등 인파가 혼잡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처치에 놓이는 사건도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실수에 의한 것인지 고의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유•무죄에 대한 논쟁으로 각 주장이 엇갈리게 되는데, 성범죄의 특성상 당사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 성범죄 관련 무고도 공방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을 성추행으로 고사한 결과가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로 나오면, 남성이 다시 여성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양상이다. 성범죄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범죄가 될 정도의 행동까지는 아니어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무고하게 연루되었다면 양측의 관계, 사건 전후 사정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자료 또는 신체 접촉의 정도와 부위⋅시간, 폐쇄회로(CC)TV, 음성, 사복경찰관의 영상 촬영 ,사건 당시 피의자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언이 할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해 둬야 한다.

CCTV, 목격자도 없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사건은 이에 대한 엇갈리는 양측의 주장으로 인해 피의자가 억울하게 혐의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 육하원칙에 따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조사 과정에서 진술해야 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초기 수사부터 사건의 골든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성지파트너스 법무법인 김의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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