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강유 세무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해마다 5월이 되면 소풍이나 나들이를 여유롭게 가고자 하는 화창한 날씨가 기다리고 있지만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같은 기념일들로 유독 분주한 이들도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이슈를 해결해야 해 부담이 되는 달이기도 하다.

이달 1일부터 시작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써 각각의 상황에 따라 신고여부나 신고방법, 필요서류 등이 달라진다. 수년간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면 익숙하기도 하지만 1~2년차 사업자들에게는 상당한 난이도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우선 자신의 신고유형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유형은 S 성실신고확인대상자부터 A 외부조정대상자, D 기준경비율대상자, I 성실신고 사전안내대상자 등 세분화되어 있으며 신고방법은 세무사를 통한 신고와 세무서 창고, 온라인 홈택스 사이트 신고 방법으로 가능하다. 유형에 따라 홈택스로 비교적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도 있지만 전문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했다면 세무서 신고 창고를 이용해도 충분하며 수입금액이 적은 편이면 편리하게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0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고 2021년 수입이 발생했다면 해당되며 2020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해당된다.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 프리랜서 등도 대상자다.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신고를 해야 하므로 세무사를 통하거나 세무서창고, 홈택스 등 적절한 방법을 찾아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사업소득 외 타 소득이 있는 경우도 합산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세무사를 통해 섬세하게 신고하는 것이 정확하고 훗날 문제가 없이 신고를 마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르는 것인 만큼 성실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신고의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며 이런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다.(유세무회계사무소 서강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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