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태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스마트폰•SNS 등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통해 성희롱, 음담패설, 음란물을 보냈다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혐의에 연루되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통매음이라고도 일컬어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성립하는 범죄다.

이때 범죄성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 바로 성적수치심이다. 미필적으로라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 그리고 전달한 문언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성인지감수성이란 단어가 판결문에 등장한 이후부터 디지털성범죄의 개념과 피해범위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음란물이나 음란성 글•문자 등을 직접 보내는 행위뿐 아니라 링크나 댓글을 다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는 무죄 또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성범죄는 골든타임이 경찰•검찰 수사단계에 해당된다. 그래서 수사 초동에서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캡쳐나 녹음 등을 통해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고소가 이루어진다. 이에 탄핵할 증거가 없으면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조사 첫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해 신뢰성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증거가 없어도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수사기관에 신빙성을 줄 수 있으면 혐의를 벗을 수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사안을 파악하고 대응할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징역 2년이하라고 해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매음은 명백히 법률상 성범죄이며 벌금만 나와도 성폭력처벌법 특성상 신상정보 공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돼, 경찰수사단계부터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이 없어도 성립돼,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이 가능하고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이 되므로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될 범죄임을 꼭 유의해야한다.(김경태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