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카메라 비추기만 해도 처벌 가능
-연루 시 회피한다고 될 일 아냐… 자기 변호와 증거 수집 등 힘써야
-처벌 시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해진다

▲ 최승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중학생을 유인해 불법 촬영한 30대 여성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청소년 쉼터에 머물던 중학생을 밖으로 유인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진 촬영이 일상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일명 몰카 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유포하는 성범죄다. 전자기기의 대중화로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나 몰카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처벌하고 무분별한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신설됐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또한, 해당 범죄는 단순히 피사체를 촬영하고 저장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촬영에 실패하거나 사진을 저장하지 않아도, 피사체를 비추는 순간부터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미수범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 해당 범죄에 대한 특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미성년이라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 대신 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전자기기의 발달로 최근에는 촬영되는 당사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촬영이 자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는 것은 물론, 공공연하게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판매, 유포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 이후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처벌 기준이 강화돼, 범죄 성립 요건도 넓어지고 있다.

신체 특정 부위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촬영 부위나 신체 노출도 등이 다소 약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해, 재판까지 가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힘들다. 설사 범죄 사실이 누명이라고 해도, 이를 밝힐 완벽한 입증이 없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사진, 동영상 등의 촬영을 위한 직접적 행위를 개시한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휴대폰 카메라로 상대방을 비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억울하다고 오해받는 상황이 있다면 자리를 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기 변호와 증거수집이 관건이다. 때문에 해당 범죄에 연루됐다면 성범죄 관련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면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판∙검사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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