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병남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들어 국가공무원법 관계 법령 개정, 국정 기조 및 국민 인식의 변화 등 공무원과 교원에게 내려지는 징계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공무원이나 교원이 내부적으로 감찰, 감사 조사를 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그에 따라 징계처분이 내려질 경우 대응 방식에 따라 정당한 자기 권익을 회복할 수 있다.

공무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을 위반할 경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또는 직무 연관성을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에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형사 처벌이나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도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원에게는 징계도 이루어진다. 최근 들어 공직사회에서는 이른바 ‘갑질’ 비위, 성추행, 성희롱 등 성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책임을 묻고 있는 형국이다.

공무원,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등이 있다. 파면, 해임은 중징계이자 배제 징계에 해당하고 강등,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또한 징계는 아니지만, 불문경고 역시 징계에 준하는 수준의 불이익한 처분이다.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나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공무원이나 교원 등에게 비위 사실 발생한 경우 처분청 자체 조사를 거치거나, 국무조정실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이첩 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조직 내 비위가 아니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도 형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다.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감찰 감사 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증거조사 등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도 변호사를 통하여 유리한 자료 제출, 효과적인 법률적인 주장이 요구된다.

공무원과 교사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일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소청심사는 행정심판 제도로서 사법절차를 준용하여 당사자 대심 구조, 증거조사 등 재판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 증거자료 수집, 효과적인 법리 주장 등 소청 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소청심사의 대리인은 변호사만이 가능하다.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로 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징계 인사발령자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을 관할로 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과 법원이 보는 심리 기준은 다르므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구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징계를 확정시키고 단념할 필요가 없다. 소청심사에서 기각되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윤병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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