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그 사인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만일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법원 판사의 과실로 배당신청인이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배당신청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법관이 확정되지 않은 ‘배당이의 소’ 판결을 근거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실수를 해 채권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근저당권자인 A는 2015년 6월 부동산이 임의경매 절차로 넘어가자 배당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배당표에는 A에게 4억1,900여만원이, 가압류권자인 B사에는 0원이 배당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자 B사는 A 등 모든 배당신청자들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1심부터 대법원을 거친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A에게 4,100여만원을, B사에 3억 7,700여만원을 배당하기로 경정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는 이 확정 판결을 근거로 배당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우리 법원이 2016년 5월 실수로 미확정 배당이의 소 1심 판결을 근거로 배당표를 경정했고, 이에 따라 B사에 공탁금이 모두 지급됐다"며 배당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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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은 A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2021가단5332203).

재판부는 "배당표상 배당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 배당이의 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한해서 그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해 해당 권리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그럼에도 배당금 지급절차를 담당하는 법관은 A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미확정 1심 판결에 기해 배당표를 정정해 B사에 배당했고, 이러한 과실로 판결 확정 후 배당금 지급을 신청한 A에게 판결에 의해 확정된 배당금 4,100여만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경매법원의 잘못된 배당표 정정에 따라 B사에 배당금이 잘못 지급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이 A에게 배당표 정정사실을 알려줬거나 또는 A가 다른 경로를 통해 배당표 정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A는 잘못된 배당표 정정에 대해 적절한 이의로 이를 시정해 배당금의 잘못된 지급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따라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가 허용돼야 한다. 국가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A에게 해당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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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B사의 변제자력이 충분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A의 B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는 실효적 권리 확보 수단으로 볼 수 없다. A에게 지급돼야 할 배당금이 B사에 지급됨으로써 이미 손해 발생은 현실화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판결에서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할 점은,

첫째,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 배당이의 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한해서 그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해 해당 권리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둘째, 배당 담당 법관이 미확정 판결에 기해 배당표를 정정하고 이에 기해 배당을 하였다면, 이는 법관이 과실로 배당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셋째, 배당금이 잘못 지급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이 피해를 본 배당채권자에게 배당표 정정사실을 알려줬거나 또는 배당채권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배당표 정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배당채권자가 이를 시정해 배당금의 오지급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에, 결국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B사의 변제자력이 충분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A에게 지급돼야 할 배당금이 B사에 지급됨으로써 이미 손해 발생은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결국 위 판결은, 판사의 실수로 배당을 못받은 채권자는 국가배상청구를 통하여 못받은 금원만큼을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판결이라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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