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성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혼인관계에 있던 남녀가 헤어지는 이혼은 원활한 협의 이혼이 이뤄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법정 다툼인 이혼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그 중에서도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친권, 양육권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다.

친권, 양육권 분쟁 과정은 대부분 양측이 서로의 권리와 애정관계를 주장하며 아이와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더군다나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반대쪽은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있어 경제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이다.

우선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해야 하는 의무를 통칭한다. 이혼 시에는 대부분 부부가 공동으로 갖고 행사하나 협의에 따라 한 사람은 양육권을 갖고 한 사람은 친권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권리를 말하는데, 해당의 경우 이혼하는 부부 양쪽 모두 아이에 대한 강한 애정을 드러내며 서로 양보나 타협을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해 분쟁이 격화되기 쉬운 편이다.

그러나 양육권은 단순히 자녀와의 사이 애정관계만으로 지정권자가 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때문에 양육 참여도,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결정한다.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양육의 권리가 주어지게 되고,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이때 양육권자가 아닌 측은 자녀와의 면접 교섭권이 주어지므로 한 달에 두 번, 당일 또는 1박 2일 기준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다.

양육권 분쟁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이 양육권자로서 합당함을 증명하고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면밀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창원 장한 법무법인 이동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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