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제민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금융기간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5억7000여만원을 편취해 중국 조직에 송금한 30대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금융기간 직원을 사칭해 5억7000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르바이트 모집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건당 20만~5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부천 경찰서는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체포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고수익을 빌미로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본의 아니게 범죄자가 되는 청년들이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회사 거래대금 전달이나 대출금 회수 등 단순 업무라 생각해 일을 하게 됐다가 알고 보니 피해금액 수거•전달•송금책 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처벌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상적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해 전달책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에 가담할 의도 없이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던 사람들을 손쉽게 속아 넘어가기 일쑤다. 또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가 높고 초보도 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을 앞세워 급전이 필요한 청년층이나 은퇴한 40~50대가 손쉽게 빠져들기 쉽다.

이처럼 사람들을 전달책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전달책의 검거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등장해 검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직 총책이나 콜센터 직원 등 핵심 직원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며 국내에서 리스크를 감당할 수족을 부리는 것이다.

더욱이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범죄를 조금이나마 예측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돼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보이스피싱 범죄 중 청년층이나 은퇴한 40~50대들이 흔히 하게 되는 현금 수거책은 정책적으로도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며 무죄나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때문에 고수익 알바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덫에 걸리는 순간 전과자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 아무리 단순한 역할을 맡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이상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최근 단순 현금 수거책도 초기 수사부터 구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우 홀로 이러한 혐의에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다. 원치 않는 보이스피싱 금융 범죄에 휘말렸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리고 조력을 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부천 오현 법무법인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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