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세미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남양주에서 정식 입양 전 위탁 부모에게 맡겨진 13개월짜리 남자아기가 숨졌는데, 숨진 아기에게선 얼굴 화상과 멍 자국 등이 발견돼 경찰이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군다나 해당 위탁가정이 5년 넘게 아이들을 돌본 베테랑으로 확인돼 사망 경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위탁가정은 시설에 맡겨진 아이가 다른 양부모를 찾기 전까지 임시로 맡아 돌봐주는 가정으로 자격요건도 까다롭다.

관련해 아동입양기관 관계자는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재웠는데 중간에 토한 뒤 다시 잠드는 과정에서 아이가 의식을 잃었다고 들었다며 한 달에 한 번씩 위탁가정 부모와 위탁아동을 만나 모니터링 하는데 학대를 의심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 예민성이 높아져 아주 사소한 정황만으로도 신고가 이뤄지고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 혐의 연루 시 더욱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손등에 나 있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실에 방문한 아동이 엄마가 때렸다는 취지로 보건교사에게 말하여 보건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해당 아동의 친모가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가 있었다. 문제는 이전에도 아동의 엄마가 다소 억울한 사정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두 번 존재했다는 점이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과 함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사례에 엄마는 이미 가정보호처분을 두 번 받은 전력이 있어 압박적인 경찰 조사가 세 차례나 진행되었는데, 아동학대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향이기에 어찌 보면 아동 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대전제에서 어른, 특히 친부모를 상대로 자백을 유도하는 조사가 모두 타당한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아동복지법 제17의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경우 아직도 많은 어른들이 가벼이 여기는 행위마저 포함될 여지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이 같은 사안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 및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 개인이 사건의 심각성을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따라서 관련 행위로 법률 조력이 필요해진 순간 지체하지 말고 법률 상담을 요청해야 함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법승 법무법인 박세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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